지원금 운영매뉴얼

지원금액

45만원

지급계좌

팀장명의전용 신규계좌(체크카드 발급)을 원칙으로 함
※기존 팀장명의의 통장이 있는 경우 잔액 0원으로 맞춘 뒤 사본 제출 및 프로젝트 진행기간 동안 프로젝트 외 다른 입출금 불가(정산 시 정산서와 통장내역 사본을 제출하여 비교함)

캡스톤디자인 지원금
집행항목 공과대학,수산과학대학,환경·해양대학 인문·사회과학대학,경영대학 참고사항
재료비 지원금액 이내 지원금액 이내 별첨 정산 메뉴얼
도서구입 지원금액 이내 지원금액 이내
여비 지원금액 이내 지원금액 이내
수용비 지원금액 이내 지원금액 이내
강사료 지원금액 이내 지원금액 이내
회의비 전체예산 20%이내 전체예산 30%이내

지원금 사용방법

  • 지원금을 지급받은 팀장 명의의 지정된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목적에 맞게 사용
    • 지정된 체크카드 외 지원금 사용 시 사전에 현장실습센터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함
    • 계좌이체 불가 : 부득이한 사유로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 매달 국세청에 세금(부가세)신고를 해야 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현장실습센터에 문의하고 제출서류를 약속된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함 (부가세 신고기한 초과 시 국세청으로부터 가산세가 부과됨)
    • 무통장입금 불가 : 온라인으로 결제 시 반드시 체크카드 결제할 것 (신용카드 선택 후 무통장입금 또는 계좌이체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카드결제가 아닌 계좌이체임 → 온라인의 경우 업체에서 한신대학교 앞으로 세금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 대표적인 지원금 반납 사례임)
      ※ 네이버페이 결제 또한 카드등록하여 카드결제로 반드시 할 것. 계좌이체로 실수하는 경우가 많음 → 지원금 반납사례임
    • 현금출금 불가
  • 팀장변경 또는 팀원의 조정이 발생하는 경우 사전에 반드시 현장실습센터에 문의하여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지원금 집행 및 향후 마일리지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
  • 개인(팀원)에게 현금이체 불가-강사료제외 → 사전 문의
  • 지원금은 20시 이전 집행을 원칙으로 하며, 회의비의 경우 22시까지 집행 가능
  • 6번 지원항목별 사용범위 및 방법의 불가항목을 반드시 참고할 것
  • 지원금을 잘못 사용하거나 또는 현장실습센터에 사전 문의 없이 부적절하게 집행 한 경우 정산 시 해당 금액을 반납해야 함
  • 물품 구입 시 주의 사항
    - 물품의 범위 : 재료비, 일반수용비 중 소모품, 인쇄, 복사, 도서, 등 실제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 제출 서류
    • 견적서 및 거래명세서 : 체크카드 영수증에 거래물품내역이 있는 경우 생략가능 (예)메가마트영수증
    • 체크카드 영수증 : 체크카드가 사용되지 않는 사업자미등록업체에서 사용 불가능
      ※ 간이영수증, 현금영수증, 계좌이체영수증 제출 불가능(네이버페이 주의)
    • 영수증별 검수조서 (사진첨부)
      ※ 검수조서에는 구매한 물건에 대한 금액만 작성(배송료, 수수료 등 제외)